지자체와 합동 진행…“안전사용 환경 조성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장호르몬제제 과대광고 적발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장호르몬제제 과대광고 등을 적발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장호르몬제제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병·의원과 약국 등을 대상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한다.

식약처는 사회적 관심 품목인 성장호르몬제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의약품 안전정보 등을 지속 안내하고 과대광고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성장호르몬제제는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 저신장증 환아의 성장장애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다. 하지만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오용하는 경우가 있다.

성장호르몬제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주사 부위 통증·출혈·타박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투여하는 경우 거인증, 말단비대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전문가 지도에 따라 주의해 사용해야 한다.

이에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환자와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성장호르몬제제의 안전한 사용방법을 담은 카드뉴스, 영상 등을 제작해 배포하고 전국 병·의원과 보건소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리플릿 등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과대광고 등도 지속 점검해 왔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성장호르몬제제를 다루는 병·의원, 약국 등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성장호르몬제제 관련 이상사례도 모니터링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허가 내 사용 정보 를 적극 안내하고 성장호르몬제제에 대한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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