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 환자 수 3주 연속 유행기준 이하
13일부터 인플루엔자 검사 양성 시에만 항바이러스제 급여

질병관리청은 2024년도 예산안으로 1조6,21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대비 1조3,275억원 감액한 계획이다(사진 출처 :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2024~2025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13일 해제했다(사진 출처 : 질병관리청).

2024~2025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해제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20일 발령했던 2024~2025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13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최근 3주 연속 2024~2025 절기 유행 기준인 8.6명 이하로 떨어졌다.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결과도 2025년 1주에 62.9%로 최고 검출률을 보인 후 점차 감소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에 따라 주의보 발령기간 동안 고위험군에 대해 임상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요양급여가 적용됐던 것이 해제일부터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 확인된 경우에만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지영미 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 발생이 감소해 유행주의보는 해제됐지만 국외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예년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 씩기와 기침예절, 호흡기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기침,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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