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적용… 1억6천만원 추가재정 소요 전망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전립선암 방사선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 수가 인상안을 심의 의결했다(ⓒ청년의사).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전립선암 방사선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 수가 인상안을 심의 의결했다(ⓒ청년의사).

오는 6월부터 ‘전립선암 방사선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 수가가 현재 대비 약 1.4배 인상된다.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가 심의·의결됐다.

지금까지 방사선치료를 받는 전립선암 환자에게 직장손상 등 방사선치료 합병증을 막기 위해 생분해성 물질이 주입됐는데, 이와 관련해 적합한 환자 자세, 초음파 위치 및 프로브 각도 조정 행위 등의 난이도를 반영한 수가 인상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의 난이도를 반영해 초음파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개선하고 현재 수가 대비 약 40%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인상을 통해 약 5,2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시행은 관련 고시 개정 후 오는 6월부터다.

복지부는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은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합병증을 막기 위해 환자에게 필요한 시술로 시술 난이도를 반영해 수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저평가된 수술·시술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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