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예고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7개 항목에 대해 오는 3월부터 요양기관 자율점검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을 선정했고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2025년 자율점검 대상 항목 및 시행시기는 상반기에 ▲(약국)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생검용 FORCEP 사용 후 절제술용 FORCEP으로 청구 ▲(치과) 동일악에 실시한 완전틀니 및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항생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하반기에는 ▲하기도 중기흡입치료 적응증 불일치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착오청구 ▲혈액투석수가에 포함된 드레싱을 단순처치로 청구 등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은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중규 국장은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 청구한 내역에 대해 자율시정하고 관련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해 건전한 청구문화 풍토 조성 및 착오 청구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