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을호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지역인재 보건의료인력 현황 파악…유출방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대학 입학 후 졸업한 보건의료인력 근무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대학 입학 후 졸업한 보건의료인력 근무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지역인재 전형으로 대학 입학 후 졸업한 보건의료인력 근무지를 실태조사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지역인재선발제도를 통해 선발된 지역인재가 실제 해당 지역에 정주해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지역인재선발제도가 지역 보건의료인력 확보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지역인재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한 보건의료인력 근무지 현황을 실태조사 사항에 포함시켜, 그 결과가 보건의료인력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정 의원은 “지역인재가 보건의료인력으로 육성된 후 지역에서 정주하는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지 지역 현장에서는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역인재 보건의료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인재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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