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의원,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하수역학 마약류 행태조사 위탁 규정도 포함
하수역학 기반 신종 불법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 후 의무적으로 공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하수역학은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한 잔류 마약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유량과 하수 채집지역 내 인구 수 등을 고려해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 행태를 조사해 왔으며, 현행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매년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그러나 해당 개정법률에는 행태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규정은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필요한 경우 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없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탁이 필요한 상황이 되더라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위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도 나왔다.
한 의원은 “행태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공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조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