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한시적으로 의학교육 지원 업무 담당 조직 별도 신설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꿋꿋이 추진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나는 첫 해인 2025년도 한시적으로 교육부 산하에 의학교육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의대교육지원관’과 ‘의대교육기반과’를 각각 신설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밑으로 의대교육지원관 1명을 두고, 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또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교육부 인재정책실에 의대교육기반과를 두고 과장을 포함한 4명을 배정하도록 했다. 과장은 4급 공무원을 임명하며, 5급 2명 6급 1명이 배정된다.
의대교육기반과는 ▲의대 교육지원 총괄 ▲의대 학사(學事)제도 개선과 운영 지원 ▲의대 관련 고등교육기관과 협력 ▲의대 발전방안 수립·시행 ▲의대 교육역량 제고 정책과 사업 추진 ▲의대 교원인사·학생정원 제도 개선과 운영 ▲의대 교육 기반 조성 총괄 ▲의대 학생정원 조정계획 수립과 대학 학생정원 자율책정 기준 이행 점검 등을 담당한다.
더불어 ▲의대 교원 인사 제도개선과 복무 관한 사항 ▲의대 관련 국립대학 교원 정원 배정과 총액인건비제, 성과연봉제 운영 관한 사항 ▲의대 관련 국립대학 조교 정원 배정과 연구성과급 지원에 관한 사항 ▲국립대병원 기본정책 수립·시행 ▲국립대병원 운영 관리와 병원장·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사립의대 시설과 실험실습기자재 융자 지원 ▲그밖에 의대 교육지원과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맡게 된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국립대병원과 지역 공공의료기관 협업체계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1명을 감축한다.
또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교육정책실장 밑에 두는 학생건강정책관을 학생건강정책국으로 정비했다. 지방교육자치와 초·중등교육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을 책임교육정책실장 밑에 두는 교육자치안전정책관으로 개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