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강보험공단은 매년 2월말까지 해당연도 준비금 사용계획과 관리 운영방안 등을 수립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2월말까지 해당연도 준비금 사용계획과 관리 운영방안 등을 수립해야 한다(ⓒ청년의사).
강보험공단은 매년 2월말까지 해당연도 준비금 사용계획과 관리 운영방안 등을 수립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2월말까지 해당연도 준비금 사용계획과 관리 운영방안 등을 수립해야 한다(ⓒ청년의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해야 하는 준비금은 최소한 연간 급여비의 1개월분 이상이어야 하며 매년 2월말까지 해당연도 준비금 사용계획과 관리‧운영방안 등을 수립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 3항, ‘준비금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세부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준비금 관리‧운영계획 수립’과 관련해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연도의 준비금 사용계획 및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준비금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준비금 관리‧운영계획은 공단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전년도 준비금 운영 결과 ▲전년도 결산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 및 누적 준비금 현황 ▲해당연도 준비금 사용계획 및 관리‧운영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공단이 보유해야 하는 준비금은 ‘최소한 현금흐름 기준 연간 급여비의 1개월분 이상’이 되도록 명시했다.

하지막으로 ‘준비금 관리‧운영 방법’과 관련해 ‘예금, 유가증권 매입 등 방법을 따르며 공단이 직접 운용하거나 위부 위탁운용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예입 또는 신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매입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 매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매입 등을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관리‧운영 방법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해당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 준비금의 관리‧운영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며 “준비금 관리‧운영방법 등에 관해 관련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오는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1년 누적 준비금 소진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지원금을 제외할 경우 당기수지 흑자로 전환된 최근 3년간(2021~2023년) 실질 재정수지는 평균 약 6조8,000억원 규모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건강보험 재정 전망 결과와 실질 재정수지 현황 등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지출 증가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이를 충당하는 비용은 보험료와 조세를 납부하는 가입자와 국민에게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과 의료공백 사태 대응에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늘리면서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 전환 시점과 누적준비금 소진 시점이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다가올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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