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차 시범사업’ 시작…참여기관 모집
이용자 응급실 방문횟수‧입원일수 감소 등 효과 확인

재택의료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재택의료 종사자는 턱없이 부족해 제도 활성화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정부가 재택의료 확대를 위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설치를 추진한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정부가 재택의료 확대를 위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3일까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지난 2022년 12월에 시작돼 올해 2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참여기관은 1차 시범사업 28개소에서 2차 시범사업 93개소로 확대 운영 중이다.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에는 전체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 아래 내년 3차 시범사업에서는 참여기관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용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의료이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의료기관 입원일수 감소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건강보험연구원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효과분석 결과, 응급실 방문횟수는 이용자가 0.6회에서 0.4회로 줄어든 반면 미이용자는 0.5회에서 0.6회로 증가했으며, 의료기관 입원일수 역시 이용자는 6.6회에서 3.6회로 감소, 미이용자는 0.5회에서 0.6회로 증가했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의사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지만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도 참여 가능하다.

특히 내년부터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은 13만6,240원의 방문진료 수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수가 신설을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재택의료센터 참여 유인이 확대돼 재택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는 기존 참여기관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여기관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 고려헤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시범사업 연속성을 위해서 운영실적이 높은 기존 참여기관은 심사절차를 면제해 내년 사업도 지속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노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공모에 지자체와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