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분석…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유명무실’ 지적
응급의료 컨트롤타워인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원 요청 10건 중 4건은 취소되거나 철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 컨트롤타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자료를 분석해 7일 이같이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기관 평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전원 지원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등 응급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요청 시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이송할 병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선정하는 전원지원 업무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기능인데, 현재 법률상 권한이 모호한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전원 지원 업무만 수행할 수 있고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이송병원으로 선정했다 하더라도 강제력이 없어 의무적으로 환자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반면 평시에는 정보수집을 할 수 없다.
이같은 모호한 권한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전원 지원 업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명옥 의원 분석 결과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접수된 전원 지원 요청 건은 총 7,517건이었는데, 이중 2,200건은 중증환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접수가 취소·철회됐다.
접수취소·철회 건을 제외한 5,317건의 전원 지원 요청 중 실제 이송결정까지 이뤄진 경우는 3,246건으로 61%로 나타났다. 전원 요청 10건 중 4건은 이송 결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이송 결정이 된 경우에도 실제 이송 결정까지 평균 53분이 소요되며 이송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25회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님에도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병원 간 전원조정 기능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원조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