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경력 '선임 요양보호사' 지정 시 월 15만원 수당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달 1일부터 요양보호사의 장기 근속을 장려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달 1일부터 요양보호사의 장기 근속을 장려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경력 5년 이상의 요양보호사 중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달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를 배치해 운영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요양보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에 상응하는 승급체계를 마련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등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입소자 50인 이상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중 시설급여기관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공단이 주관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되면 월 15만원을 받게 된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장이 지정하게 되며, 수급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신입 요양보호사 혹은 실습생에 요양보호 기술 지도, 급여제공기록지 확인 점검, 종사자 간 갈등 중재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관 2명 ▲75인 이상 100인 미만 기관 3명 ▲100인 이상 125인 미만 기관 4명 ▲125인 이상 150인 미만 기관 5명이다. 입소자 25인이 초과될 때 마다 선임 요양보호사를 1명 추가 배치할 수 있다.

승급교육의 경우 교육시간은 총 40시간으로 집합교육 16시간, 이러닝(e-Learning) 교육 24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과목은 요양보호 기술지도, 의사소통과 리더십 등 5개 과목이며 교육 비용 10만원은 교육생이 부담하는 형태다.

공단은 앞서 승급제 도입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승급교육을 실시해 839개 기관에 선임 요양보호사 2,127명을 양성했다. 승급제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입소자 5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과 35인에서 76인 규모의 주야간보호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공단 오인숙 요양기준실장은 “승급제 도입으로 요양보사의 사기 진작 및 장기 근속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초고령 사회에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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