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0일자로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신설
의원급 모두 참여 가능…기관당 500명 내 모집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본사업을 위한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수가가 오는 30일 신설된다. 본사업은 10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만성질환 통합관리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점검 및 평가 ▲교육‧상담 등으로 구성됐다.
수가는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초기 3만5,060원, 2주기부터 2만7,500원 ▲점검 및 평가료 2만7,500원 ▲교육‧상담료 1만3,630원에서 1만5,330원 ▲환자관리료 1만1,070원에서 1만2,820원 등으로 책정됐다.
수가는 담당의사가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해 환자에게 종합관리계획서를 제공한 경우에 인정한다.
복지부는 본사업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도 마련해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했다.
대상환자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중 만성질환 통합관리를 신청한 사람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기관은 만성질환 통합관리 인력요건을 갖추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만성질환 통합관리 기관으로 신고해야 한다.
인력구성은 기관에 소속된 의사와 간호사 또는 영양사가 케어코디네이터로 기관에 소속돼 있어야 한다. 또한 의사 및 케어코디네이터는 각 직능단체에서 제공하는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이수하고 심평원에 해당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참여 환자는 만성질환 통합관리 수가 중 20%를 본인부담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500명 이내로 참여환자를 모집할 수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을 앞두고 오는 10일 대전, 11일 경기, 12일 서울, 23일 부산, 24일 대구, 25일 광주에서 의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