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서 언급
"외국의사 투입, 구체적 계획 無…심각단계 풀려도 가능"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0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외국 의사에게 국내 진료를 맡기는 것보다 전공의가 부족해 국민들이 의료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이라고 밝혔다(사진 제공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0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외국 의사에게 국내 진료를 맡기는 것보다 전공의가 부족해 국민들이 의료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이라고 밝혔다(사진 제공 : 보건복지부).

정부가 외국 의사에게 국내 진료를 맡기는 것보다 전공의가 부족해 국민들이 의료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이라고 했다.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에서 계약한 외국 의사는 계약 중 심각 단계가 풀려도 계약기간 동안 국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시 외국 의사에게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비상 시 외국 의사에게 국내 환자를 진료하게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외국 의사에게 국내 진료를 허용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의사가 없어서 진료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런 보완적 제도를 정부가 왜 고민하고 있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이탈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없어서 교수들이 밤을 새가면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또 주기적으로 휴진을 하겠다고 한다. 이런 공백을 메우려고, 굉장히 어려운 결심을 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의 합당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 후 실제 외국 의사 진료 허용 관련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다.

정부는 외국 의사에게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지만 이에 대한 기준이 아직 없다는 것이다.

제한된 기간과 관련해서도 보건의료 위기 심간단계 허용으로 개정하지만 상황에 따라 심각 단계가 해제되도 외국 의사에게 진료를 허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제도적 보완사항을 발굴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없다”며 “일상적으로 개정 절차를 밟으면 5월 말에 확정할 수 있다.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어 이대로 결정되면 5월 말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의사가 한국에 와서 근무할 때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근무하는데, 만약 6개월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면 중간에 심각 단계가 풀려도 그 6개월까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만일 심각 단계가 지난 코로나19처럼 3년간 지속된다면 계속 연장 허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 의료보호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다. 당장 외국 의사를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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