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서 언급
"외국의사 투입, 구체적 계획 無…심각단계 풀려도 가능"
정부가 외국 의사에게 국내 진료를 맡기는 것보다 전공의가 부족해 국민들이 의료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이라고 했다.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에서 계약한 외국 의사는 계약 중 심각 단계가 풀려도 계약기간 동안 국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시 외국 의사에게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비상 시 외국 의사에게 국내 환자를 진료하게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외국 의사에게 국내 진료를 허용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의사가 없어서 진료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런 보완적 제도를 정부가 왜 고민하고 있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이탈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없어서 교수들이 밤을 새가면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또 주기적으로 휴진을 하겠다고 한다. 이런 공백을 메우려고, 굉장히 어려운 결심을 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의 합당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 후 실제 외국 의사 진료 허용 관련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다.
정부는 외국 의사에게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지만 이에 대한 기준이 아직 없다는 것이다.
제한된 기간과 관련해서도 보건의료 위기 심간단계 허용으로 개정하지만 상황에 따라 심각 단계가 해제되도 외국 의사에게 진료를 허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제도적 보완사항을 발굴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없다”며 “일상적으로 개정 절차를 밟으면 5월 말에 확정할 수 있다.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어 이대로 결정되면 5월 말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의사가 한국에 와서 근무할 때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근무하는데, 만약 6개월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면 중간에 심각 단계가 풀려도 그 6개월까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만일 심각 단계가 지난 코로나19처럼 3년간 지속된다면 계속 연장 허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국민 의료보호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다. 당장 외국 의사를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외국의대 졸업자 10명 중 4명만 국내 의사면허 획득
- 외국 의사 진료 허용하면 누가 올까…외국의대 졸업생도 '시큰둥'
- "멀쩡한 한국의사 손발 묶고, 외국의사로 대체? 어이 없다"
- 복지부 ‘외국의사’로 의료공백 대응 인정…의사 수입 주장은 일축
- 외국인 의사로 의료공백 메운다?…政, 관련 규칙 개정 추진
- “전공의 사직 ‘반사이익’ 얻은 중소병원, 가장 먼저 흔들릴 것”
- 한덕수 총리 “외국의사 실력 검증”…의협 “모르니 함부로 말해”
- 임현택 회장 "윤석열 대통령, 백지 상태서 대화하자"
- "2000명 증원 전 필수의료 지원했으면 의료계 태도 달랐을 것"
- 일주일 남은 ‘외국의사’ 진료 허용 행정예고, 반대 ‘1000건’ 넘겨
- 醫 "의료 공백에 외국 의사 투입? 오히려 국민 건강 해쳐"
- 환자단체 "외국 의사 조기 투입 고민해야"
- [언저리뉴스⑨] 전공의 빈자리 외국 의사로 채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