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통해 밝혀
전공의 신분 유지 중 타 기관 취업 시 겸직 금지 위반

정부가 집단사직 전공의들의 미복귀 기간에 따라 행정처분을 차등 적용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의사 파업 당시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들이 가운을 벗어두고 병원을 나서는 모습(ⓒ청년의사).
정부가 집단사직 전공의들의 미복귀 기간에 따라 행정처분을 차등 적용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의사 파업 당시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들이 가운을 벗어두고 병원을 나서는 모습(ⓒ청년의사).

정부가 집단사직 전공의들의 미복귀 기간에 따라 행정처분을 차등 적용할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전병왕 실장(제1통제관)은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복귀 전공의에 대한 선처 유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행정처분 예고가 나가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다. 그런데 나중에 처분할 때 미북귀 기간의 장단에 따라 똑같은 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이제 막 처분 예고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조속히 복귀해야 본인의 불이익을 줄일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미복귀 전공의들과 의대생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게시판을 만들어 채용 안내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겸직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실장은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하면 안된다”며 “지금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 채용이) 블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겸직 위반을 하면 또 징계 사유가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진료를 하면서 거짓으로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그 자체도 의료법 위반”이라며 “이에 따른 여러 벌칙도 있다는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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