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보건복지부게 검사를 파견해 불법 집단행동 피해 국민 구제를 지원한다.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5일 오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12개 부처가 참석해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중대본은 주말과 공휴일 등에도 공백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과 계획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24시간 운영 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다. 또한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19일부터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의 의료현장 이송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소방청은 향후 늘어나는 응급이송수요에 대비해 인력과 장비도 탄력 보강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 중에 있으며, 대책본부에서는 보훈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법률지원단을 통해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고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률자문을 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도 검‧경협의회를 개최를 통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정원, 국립대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를 발족한다.
조 장관은 “의료 현장 혼란으로 일부 불편함이 있지만 협조해주고 있는 성숙한 국민의식에 감사드리며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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