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서 ‘시범사업 추진계획’ 보고
오는 2024년부터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 등이 치매환자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심층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1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치매환자에게 환자가 선택한 ‘치매관리주치의’가 체계적인 치료·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 또는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등을 선택해 체계적으로 치료·관리받고 만성질환 등 다른 건강문제도 통합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건정심 보고된 시범사업 추진계획에서는 ▲치매 치료·관리를 위한 환자별 맞춤형 계획 수립 ▲심층 교육 및 상담 제공 등 치매환자 치료‧관리에 중요한 서비스들을 각각 건강보험 수가 행위로 규정해 환자 여건 등에 맞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대면 1회 ▲중간점검료 대면 1회 ▲환자관리료 비대면 최대 12회 ▲교육·상담료 대면 최대 8회 ▲방문진료료 대면 최대 4회 등의 행위수가를 신설했다.
또한 치매관리주치의 제공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20%로 적용되나 중증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10%가 적용된다.
이 외 치매관리주치의는 치매환자에 대해 포괄평가 및 치료·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환자 보호자를 포함하는 심층 교육·상담, 추가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사회 의료‧복지 자원을 연계 및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 치매 치료․관리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치매 관리를 위해 다양한 복지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발병 초기 경증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해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관리주치의제도 도입은 치매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관리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내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 세부계획’을 마련해 사업 참여 공모를 실시하고 시범사업 교육, 요양급여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마친 후 2024년 7월부터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1년 차인 2024년에는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의료기관 및 환자의 참여 정도 등을 감안해 2025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