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체회의서 민주당 신현영 의원 예산 ‘0원’ 지적
박민수 차관 “개정안 심의와 함께 검토…예산 책정 근거 있어야”

지난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우)은 내년도 예산안에 소아청소년과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지원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좌)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논의와 함께 예산 책정도 검토하겠다고 했다(사진 : 국회방송 캡쳐).
지난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우)은 내년도 예산안에 소아청소년과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지원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좌)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논의와 함께 예산 책정도 검토하겠다고 했다(사진 : 국회방송 캡쳐).

보건복지부가 현재 0원인 ‘소아청소년과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지원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 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논의 결과를 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보건복지부 전체회의에서 ‘소아청소년과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지원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소아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내년 예산이 0원”이라며 “반면 산부인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은 2억7,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7억6,000만원으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돼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소아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예산 배정이 전무하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안부터 예산 배정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관련 법안이 상정돼 논의 예정이기 때문에 법안 심의가 되면 예산은 그에 따라 충분히 반영 가능하다고 본다”며 “현재 관련 학회와 의사회에 의견을 요청한 상태인데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구체적으로 (소청과 진료 시) 불가항력이 어떤 것인지 등이 정해져야 예산 산출 근거가 나올 것”이라며 “법안 논의 과정에 따라 예산도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7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를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무과실 보상제도를 분만 의료사고에서 ‘분만 의료사고 및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확대’해 소아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덜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당초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소청과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이라고 하나 실제 소청과 의료사고는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다른 진료과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소청과 의료사고 부담이 높다고 생각되는 주된 이유는 소청과 관련 법원의 고액배상 판결인데, 법원 판결은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의료사고 부담문제가 해소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필수의료 분야 법적 부담 완화를 강조한 뒤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유형과 방식에 대해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며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