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훈 과장 “기본 방향은 과소‧과대 보상 간 규형”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 공개 후에도 의료계 내 불만이 계속되자 보건복지부가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인한 재정 이동 외 건강보험재정 986억원이 순증 투입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정성훈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추진방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번 개편안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가산제도 개편과 ▲입원료‧저평가 분야 보상 강화를 담은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가산제도를 운영 목적에 맞도록 축소 정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인 종별가산을 의원 0%, 병원 5%, 종합병원 10%, 상급종합병원 15%로 개선했다. 각 종별 모두 종별가산 15%씩 일괄 감소한 것이다.
지난 1977년 도입돼 기본 입원료의 30%를 가산해준 내과‧소아‧정신과(내소정) 가산은 아예 폐지하거나 재조정 했다. 내과계와 정신질환자 가산 일부는 해당 분야 내 저평가 분야에 우선 활용하고 소아 가산은 1세 미만 연령을 세분화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내과는 업무량이 높은 입원 위주 저평가 의료행위인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 등의 보상을 강화하고 정신과는 급성기 환자의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인프라 수가를 확대한다.
소아가산은 기존 8세 미만 30% 가산을 8세 미만 30% 가산은 유지하고 더해 1세 미만은 50% 가산하는 형태로 가산을 더했다.
가산제도 개편을 통해 확보된 재정은 입원료 및 외과계 등 필수의료 분야로 이동해 활용하게 된다. 이에 외과계는 최신 의료환경 변화 및 임상 현실을 반영한 내시경 수술 수가가 인상된다.
관련 연구결과에 따라 복강경은 40만2,000원, 흉강경은 17만3,000원, 관절경은 16만4,000원이 인상된다.
입원료 개편은 ▲소아‧중증환자 등 필수의료 지원 강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 배치수준 향상 유도 ▲신종감염병 대비 수가 인상 등을 반영해 입원료 전반의 보상 확대를 추진한다.
기본진료+3,338억원, 수술‧처치‧기능+2,771억원, 검체‧영상–5,123억원
행위 유형별 재정 변화를 보면 종별가산 등 정비를 통해 4,254억원, 내소정 가산 정비를 통해 527억원 등 총 4,781억원의 재정을 확보해 외과계 보상에 1,082억원, 입원료 개편에 3,700억원으로 나눠 투입해 과대 보상과 과소 보상 간 균형을 맞춘다.
복지부는 입원료 보상 강화를 위해 재정 이동 외 건강보험재정에서 986억원을 마련해 ‘순증’ 투입한다고 강조했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공개 후 의료계에서 여전히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이라는 불만이 나오는데, 1,000억원 가까운 돈을 새로 투입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 기본진료에 3,338억원(재정 순증 986억원 포함), 수술‧처치‧기능 등에 2,771억원이 더 투입되고, 검체‧영상에서는 5,123억원이 마이너스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정성훈 과장은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기본 방향은 입원료 보상 수준을 강화하되 과대 보상 항목에서 확보된 재정을 활용해 과소 보상 항목의 보상을 강화해 항목 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환자 안전과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인력배치를 강화하고 필수의료 지원 강화 및 병상 간 형평성, 요양기관의 수용성을 감안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순증 투입하는 968억원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및 소아대책 등 특수병상 유지와 확충, 소아입원 보상 확대 등에 순증 재정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찰료 개편, 재정 이동 어려워 포함 안돼
지난 2018년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초기 논의 당시 진찰료 관련 개편 논의도 있었다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과장은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기본적으로 재정 이동이 있어야 한다. 진찰료를 개편하려면 다른 부분에서 재정을 빼야 한다”며 “진찰료는 주로 의원급 이슈인데, 이번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도 보듯이 의원급은 빠진 재정이 없다. 초기 논의 과정에서 (의원급 재정 중) 어느 부분에서 재정을 빼야할지 동의가 안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앞으로도 진찰료 개편을 할 수 있는 재정 이동 부분을 찾지 못하면 다음 개편에서도 진찰료를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과장은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적용 후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영상과 검체 분야 보상을 줄이면 현장에서 검사 수를 늘려 오히려 재정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이런 부분들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말 그대로 개편을 통해 과대 보상과 과소 보상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그 과정에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정부 정책에 맞춰 필수의료, 그 중에서도 중증 입원진료, 소아 관련 부분에 보상을 강화했다. 상대가치점수 개편 만으로 의료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재정 순증도 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10월 급여 목록표 및 급여기준, 11월 청구 명세서 변경 등 고시 전면 개정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3차 개편을 적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