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간호법 제정 통해 지역사회 간호 기반 마련 필요”

의료기관이 아닌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 간호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가 전국에 2,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간호·돌봄을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호사 규모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소속으로 활동 중인 간호인력은 총 1,910명이다.

이들은 지자체가 고용한 7~8급 간호직 공무원으로 간호사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중 간호조무사는 8명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활동 현황을 보면, 경기도에 소속된 간호사가 314명(16.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77명(14.5%), 충남 201명(10.5%), 전남 155명(8.1%) 순이었다.

행정복지센터 간호사는 가정간호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들을 주로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역할은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사업 ▲위기가구 및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 ▲정신질환자, 중독환자 발굴 및 상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취약계층 유선 및 방문확인 모니터링 ▲지역 건강돌봄 지원사업 연계 등이다.

김원이 의원은 이처럼 병원 밖 간호사들이 수천명 활동하고 있음에도 의료법이 여전히 간호사 업무를 의료기관 내로 한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병원 밖에서 의사 지시없이 간호사가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는 것조차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며 “지역 내 건강 취약계층 발굴이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 대상 적극적인 간호를 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했다.

김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의료법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복지부는 올 1월에야 지자체 소속 간호사가 환자 집을 방문해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했고 지난 4월엔 지자체 간호사의 콜레스테롤 측정도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고령화시대엔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으려는 수요가 더욱 늘 것”이라며 “간호법 재추진을 통해 간호사 처우개선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간호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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