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기준 사해행위취소소송 199건…172억원 환수
직무 역량강화 교육 실시 “범죄수익 조기 환수”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이후 교묘하게 재산을 빼돌린 가담자들로부터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만 37건이다.
이에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가담자들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적극 환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가담자들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과 사기의 범죄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공단 재정 누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납부 노력보다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등 악의적인 책임 회피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개설기관 혐의점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환수절차에 돌입해도 이미 모든 재산을 빼돌린 상태여서 환수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6월 기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3조4,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재산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65%에 그치고 있다.
이에 지난 2018년부터 불법개설기관 은닉재산을 환수하고 있으며 올해 6월까지 199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행해 172억원을 환수했다. 현재 37건의 소송은 진행 중이다.
지속적으로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는 불법개설기관의 범죄수익을 조기 환수하기 위해 행정조사와 특별징수 담당자의 직무 역량강화 교육도 추진한다.
최근 생활협동조합이나 의료법인을 이용해 명의를 대여하거나 전문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를 통해 우회적으로 사무장병원 등을 개설하는 수법과 규모가 고도화·대형화되는 불법개설기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우선 고액체납자현장징수관리반에서는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3일에 걸쳐 특별징수 직무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총 207건의 재산은닉 사해행위를 발굴해 약 84% 승소 경험이 있는 공단 전담변호사와 압수수사 경력의 수사관 출신이 담당한다.
오는 20일과 21일 양일간 지역본부 행정조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정조사 직무교육에는 수사관 출신 사내 전문가 2명과 회계전문 세무사, 다년간 경찰수사연수원에서 형사소송절차와 수사기법 등을 강의해 온 교수를 초빙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한 후 재산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교묘한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과 관련해 형사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외부 의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내·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꾸준히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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