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정관 개정안 등 입법예고…“심사일관성 유지 위한 만발의 준비 다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 1월부터 종합병원 심사를 전국 지원에 이관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종병 심사 이관에 따라 지원장의 권한이 확대되고, 동시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심사위원의 업무 및 책임성이 강화된다. 심사위원의 업무가 바뀜에 따라 심평원 내 조직도 개편된다.

심평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 일부개정안’과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1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관 개정안에 따르면, 심평원은 서울사무소에 잔류해 있는 본원이 2018년 12월 강원도 원주로 모두 이전할 경우 진료비 심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부족할 것을 우려, 이를 최소화하고 현장 중심 진료비 심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기능을 지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는 심평원이 원주로 모두 이전하고 나면 수도권의 임상의사(비상근 심사위원, 회의체 자문위원 등) 활용이 쉽지 않은 데다 원주권역 내에서 이를 대체하는 게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심사직원의 휴직, 퇴직 등으로 전문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원장에게 ‘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만 제외하고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심사 권한 및 이의신청 결정 권한을 위임한다.

상근심사위원이 50명에서 90명으로 증원된 것과 더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기능과 심사위원 업무도 대폭 개편된다.

심사위원을 업무기능별 전문군으로 나눈다는 것인데 심사·평가·수가·기준수석을 별도로 두고 실무부서간 1:1 매칭 및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심사위원이 기존에는 자문중심으로 업무를 했다면 심사사례 상시 모니터링, 상대가치 및 분류체계 개발, 급여기준 개선사항 검토·개선 등으로 역할이 확대된다.

심평원은 업무중심으로 심사위원의 역할을 조정하면서 관련된 부서인 의료수가실, 치료재료실, 급여기준실을 각각 수가개발실, 급여등재실, 급여기준실로 이름과 업무도 바꾼다.


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업무를 위해 하부조직으로 위원회운영부, 기준개선부, EBH부, 상대가치개발부를 구성하고 기획조정실장과 수가개발실장, 평가1실장에게 각각 본부장 직위를 부여한다.

먼저 진료심사위원회 개편과 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업무 개편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복지부장관 승인시 바로 적용할 예정이며, 종합병원 심사 이관 시점은 내년 1월 1일로 예정하고 있다.

조직개편을 위해 심평원은 내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심평원 기획예산부 관계자는 “종병 심사의 지원이관 시 심사일관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이관 시기를 6개월 연기하고 그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원마다 의원급 심사 담당자 이외에 종병 전담 심사부서를 신설해 전문심사체계를 유지하고 상근심사위원도 각 지원별로 추가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지원별 심사시 특수분야에 대해서도 심사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권역별 심사를 통합운영하고 심사자간, 위원간 심사의 편차가 발생하지 않는지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이의신청 지연 등에 대해서도 사후관리시스템 등을 수작업이 아닌 전산화할 수 있도록 개발중인만큼 향후 불필요한 시간소요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평원이 원주로 이전했을 경우에 원주 내에서는 전문 심사위원들의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심평원에 독립된 자문체계가 없다면 심평원의 중요업무인 심사평가의 역할이 훼손될 수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개선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친 상태로 행정예고기간 후 내주경 이사회를 열고 개정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