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까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사이트 및 사례 취합키로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이애형·최창욱, 이하 ‘약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남용 위험성이 높은 임신중절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판매,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판매 사이트 및 사례를 취합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약사회 회원문자 안내를 통해 임신중절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사이트 및 사례 제보를 요청할 예정이다.
약본부에 따르면,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지난 5일 대한약사회를 방문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여성낙태 합법화 판결을 폐기한 이후 임신중절의약품이 국내외에서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오남용 위험성이 높은 임신중절의약품이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판매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 모니터링 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약사회에도 협조를 요청했다는 게 약본부 설명이다.
약본부는 그동안 미프진, 핀페시아 등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자료를 취합해 식약처에 신고해왔으며, 이번에는 특히 임신중절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집중 점검을 위해 일선 약국현장으로부터 불법사례를 제보받아 식약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미프진, 미프지미소, 낙태약, 인도낙태약 등 임신중절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사이트 및 사례 취합은 오는 13일까지 진행된다.
김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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