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단체 의견 수렴 후 국회 정무위에 전달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 더 늘어날 것” 지적
이른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경제적이고 불합리한 법안”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산하 단체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입장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안은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실손보험 청구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이 과정에서 심평원이 비급여 의료비 항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협은 민간보험사에만 이득이 되는 법안으로 제3자인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조정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실손보험은 보험사와 가입자 간 사적 계약에 의한 민간보험인데도 개정안은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했다”며 “보험사는 업무 간소화에 따른 비용 절감 등 수익 증대를 도모할 수 있지만 정작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해당 계약으로 인해 어떤 이익도 귀속되지 않는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조장하는 반경제적이고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별도 행정직원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서류 전송 등을 위한 행정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은 일방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라고도 했다.
의협은 “자료 전송 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이 문제가 될 경우 환자와 보험사 편의를 위해 강제적으로 추가 업무를 수행한 의료기관이 당사자가 돼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의사-환자 간 신뢰관계 훼손 소지가 높다”며 “사실상 민간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해 공공법인의 부적절한 업무 확장과 임의적 환자 진료 정보 남용, 진료정보 집적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보험사들이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의협은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보험료 지급 거절을 위해 가입자와 의료기관에 소송을 남발하는 등 이익에 민감한 실손보험사들이 청구간소화를 통해 소액 미청구로 인한 낙전수입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환자진료정보 획득을 통해 지급과 갱신 거절 등을 통해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숨은 의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지금도 기왕증 등으로 보험의 부담보나 지급거절, 갱신거절, 타 보험사 가입거절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라며 “비록 환자가 동의할 경우 전송한다고 하나 환자는 편의를 위해 모든 정보를 심평원을 통해 보험사로 전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획득된 개인진료 정보로 인해 지급거절 등 환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이미 많은 병원이 민간 핀테크 업체를 활용해 청구 간소화 업무를 대행 중이다. 청구간소화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 있다”며 “심평원을 위탁기간으로 지정할 경우 해당 업체들은 투자비용 등 막대한 손해를 입고 4차 산업 시대의 한 축을 담당하는 IT업계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