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문가 단체에 처방 및 복용 규정 일차적으로 제시
산부인과의사회 “식약처, 의사가 범죄 저지르도록 방조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임신중절의약품 미프지미소(성분명 미페프로스톤/미소프로스톨) 허가 관련 구체적인 처방 및 복용 규정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24일 임신중절의약품 안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측에선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 의약품정책과, 종양약품과, 그리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의료인력정책과 담당자가 참석했다. 전문가단체에선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가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논의 사항으로는 ▲진단 및 처방 ▲조제 및 복용 ▲임시중절 확인 등 3가지가 상정됐다.
이날 진단 및 처방 관련해 식약처는 처방권자 조건으로 ‘임신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의사’를 제시했다.
조제 및 복용의 경우, 식약처는 첫 번째 안으로 ‘보건의료인 지도하에 복용’을 제안했다. 복용 확인 및 부작용을 관찰하기 위해서다.
임신중절 확인 방법으로는 7~14일 후 병원 재방문을 제시했다. 출혈과 통증 등 임상증상, hCG testing, 초음파 검사 등 임신중절여부 확인 방법은 추가 논의 사항에 올랐다.
하지만 이날 전문가 자문회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식약처에 임신중절의약품 허가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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