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루타테라주·로즐리트렉캡슐·비트락비액 등 급여 심의
기등재의약품 재평가 결과, 비티스 비니페라·아보카도-소야 통과
신경내분비암 치료제인 ‘루타테라주’(성분명 루테튬 옥소도트레오타이드)가 급여권 진입에 성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약평위는 한국노바티스의 루타테라주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루타테라주는 신경내분비암 치료에 쓰이는 항암제로, 투여 횟수는 8주 간격으로 총 4회 투여되며 1회 주사 시 약 2,600만원이 소요돼 1사이클(4회)을 돌게 되면 약 1억원이 소요되는 고가약이다.
더불어 약평위는 바이엘코리아의 항암제 비트락비캡슐 25㎎·100㎎, 비트락비액(성분명 라토트렉티닙황산염)도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단, 추가로 비용효과성 평가 결과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로슈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로즐리트렉캡슐 100㎎·200㎎(성분명 엔트렉티닙)은 약가 인하 및 적정 환급률을 제시한다는 조건을 수용할 경우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약평위는 제약사가 이의를 신청한 기등재의약품을 재평가한 결과도 공개했다.
먼저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은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하지둔중감, 통증, 하지불안증상) ▲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치료 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하는 경우는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봤다.
또 아보카도-소야(아보카도소야 불검화정량추출물)는 1년 이내 교과서·임상진료지침에서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급여에서 제외키로 조건을 달았다.
이와 함께 재평가 심의 목록에 올랐던 ▲빌베리건조엑스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의 보조요법제로 쓰이는 비티스 비니페라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 등은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