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상담료Ⅰ·Ⅱ 각 3만9950원·2만5170원…환자관리료 2만7000원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사용해 내용 작성해야 받을 수 있어

퇴원 이후에도 자택에서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재활환자의 기능회복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추진하는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가가 상향 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는 19일 올해 수가 기준으로 변경된 재택의료 관리료 등이 담긴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정부는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하나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상담 및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환자관리에 대한 교육·상담, 환자 상태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등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보상체계를 마련했다.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12인 이상이 상근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치과병원을 비롯해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됐다.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환자가 자택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재택의료팀’을 구성해야 하며, 상근하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각 1인 이상 포함하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재택의료팀 의사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를 말하며 반드시 1인 이상의 전문의가 포함돼야 한다.

대상환자는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등 하지 주요 3대 관절 치환술과 하지 골절 수술을 받은 지 60일 이내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로 제한했다.

시범사업 참여 시 산정되는 수가는 ‘재택의료 관리료’로 ▲교육상담료Ⅰ ▲교육상담료Ⅱ ▲환자관리료 등으로 구분되며, 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작성해야 산정 받을 수 있다.

교육상담료는 재택의료팀이 환자에게 안전한 재활운동을 위한 교육이나 치료 진행 과정에 대한 상담 등을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구체적으로 교육상담료Ⅰ은 진찰행위와 별도로 전문적 심층적·교육상담을 매회 최소 15분 이상 실시한 경우 산정 할 수 있으며,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다.

교육상담료Ⅱ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전공의,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재활운동방법 및 운동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최소 20분 이상 개별교육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교육상담료Ⅰ와 교육상담료Ⅱ의 수가는 2021년 수가로 변경되면서 각각 3만9,950원과 2만5,170원으로 상향됐다.

환자관리료는 재택의료팀이 전화 등 양방향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해 ▲재활운동 실시 현황 ▲합병증 발생 유무 ▲환자상태 점검을 월 2회 이상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적용된다.

관리서비스 내용에 대한 ‘환자관리 점검보고서’를 작성해 월 1회 작성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환자관리료는 2만7,000원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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