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특위 “다이어트 한약 주재료 마황, 치명적 부작용 유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다이어트 한약재에 포함된 '마황' 성분이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다이어트 한약재에 포함된 '마황' 성분이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다이어트 한약재 찌꺼기를 재사용하는 한의원이 논란이 되자 그 성분에도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7일 “한약재 재사용과 전화상담을 통한 다이어트 한약 판매도 충격적이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다이어트 한약 주재료인 ‘마황’ 자체의 위험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방특위는 “한의학에서 마황은 전통적으로 천식과 발열 등의 치료제로 사용돼 왔고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로도 이용되고 있다”며 지난 2014년 다이어트 전문 한의원 20곳에서 조제된 한약을 분석한 결과, 19곳에서 마황이 검출됐다고 했다.

한방특위는 “마황은 부정맥, 심근경색, 뇌출혈, 정신질환, 급사 등 치명적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미국에서는 건강식품 가운데 마황 관련 제품이 1%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부작용 보고가 전체의 64%에 해당하는 등 높은 부작용 빈도와 인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2004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지난 2016년 7월 발표한 비만 한의학임상진료지침에서 마황을 이용한 한약 치료 시 고려할 사항으로 ‘의약품 에페드린 FDA 기준 1일 150mg’을 명시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방특위는 “한의원들은 마황 관련 1일 에페드린(마황의 주 성분) 용량이 모두 허용치인 150mg 이내를 기록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FDA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천식 증상 완화를 위한 기관지 확장제 용도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천식 위험성을 전제로 한다”며 “이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한방특위는 “한의학임상진료지침 중 마황의 체중감량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 논문 6건 중 4건에서 임상시험 완료율이 70% 미만”이라고도 했다.

한방특위는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건당국은 다이어트 한약재의 재활용과 전화 판매 근절뿐만 아니라 시중 다이어트 목적 마황 사용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과 규제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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