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법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형 선고
[청년의사 신문 정승원]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전화상담만으로 환자에게 다이어트용 한약을 처방한 한의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지 않고 전화문진만을 통해 다이어트한약을 처방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자신이 직접 환자와 전화와 상담했고 그에 대한 처방과 판단을 모두 한의원에서 한 만큼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는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의료법에서 정하는 예외 사항은 환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의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전화상담 등 원격의료는 원격진료실과 함께 데이터나 화상 송수신 기계를 갖춘 상태로 의료인 간에만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화로는 환자의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해 판단하는 진단방법 중 문진만이 가능하고 다른 진단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전화 상담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문진 외에 다른 진단법을 통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의사인지 아닌지, 환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약물의 오남용 우려가 있다”며 “이를 볼 때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는 여전히 대면진료를 의미하고, 전화에 의한 진료는 원격의료 요건을 갖추지 않는 이상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맞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