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에선 진료실 조제 가능 허용…문정림 의원 “제도 재검토해야”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광범위한 난치성 원형탈모증을 지닌 환자 치료를 위해 DPCP의 정식 원료의약품 등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DPCP(Diphenylcyclopropenon, 디펜시프론)란, 접촉성피부염을 일으키는 항원물질로, DPCP 면역치료법이란 DPCP를 피부에 도포한 뒤 알레르기접촉피부염을 유도해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문 의원에 따르면 중증탈모증에서 DPCP 면역치료법은 이미 효과와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돼 대한피부과학회 교과서 및 전 세계 주요 피부과학 교과서에서 우선치료법으로 소개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DPCP가 화학물질로 연구용 시약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게 돼 있어 인체에 적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문 의원은 “식약처는 DPCP 면역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은 인정하지만, 조제실에서 조제된 제품을 의약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DPCP 면역치료가 제도권 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조소, 제조시설, 제조공정, 품질관리, 포장 등에 있어 일정 수준의 품질을 인정받은 제약사나 단체가 제조, 정식 의약품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 FDA에서 2015년 2월 DPCP를 조제 가능한 원료의약품 목록인 Bulk Drug Substances List에 등재한 만큼 제약사의 제조만 기다릴 게 아니라 병원 내 조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탈모환자들의 애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게 문 의원의 주장이다.
문 의원은 “전 세계 의료진들이 중증도 탈모환자를 위해 DPCP 면역치료가 사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효과적인 탈모환자 치료를 위해 DPCP 치료법이 쓰일 수 있도록 재도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