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가산 및 감산 비율 최대 5%로 상향

외래 약제 적정성평가에 따른 가감지급사업이 올해 상반기 진료분부터 절대평가로 전환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외래 약제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사업(이하 가감지급사업)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평가 방식과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가감지급사업은 급성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의약품 처방률 등 외래 약제 3개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가산 또는 감산 지급하는 것으로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 가감지급사업이 시행된 이후에도 항생제 처방률의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월별 항생제 처방률은 평균 44.3%로, 사업이 시행된 2014년 9월 39.7%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40% 초중반으로 회귀했다.

이에 연구진은 이 상태로 사업이 유지될 경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2019년에는 38%가 될 것으로 예상해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의 2020년 목표 처방률인 22.1%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대평가로 시행되는 가감지급사업은 평가대상인 의료기관이 가산 또는 감산 대상이 되는지 예측이 안되고, 가산금 규모가 미미해 처방행태 개선에 대한 동기부여가 적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심평원은 이번 연구결과를 적극 반영해 2018년도 상반기 진료분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에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에게 가산을 지급하기로 했다.

가산율도 현행 외래 관리료의 1%에서 최대 5%로 상향하고, 감산도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인 기관으로 확대하면서 감산율도 외래관리료의 1%에서 5%로 인상하기로 했다.

심평원 이소영 연구조정실장은 "설문조사에서 의원의 70%가 가감지급사업이 개선될 경우 사업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답한 만큼 가감지급사업의 개선을 통해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 항생제 처방행태 개선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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