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위법 의심 의료광고 모니터링 시범사업’ 진행
올해 총 9,000건 위법 의심 사례 점검해 개선 방안 마련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광고 자율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광고 자율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위법 의심 의료광고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한 의료광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보의연은 최근 발표한 ‘의료광고 관리방안 연구’에서 불법 의료광고 실태와 국민·의료인 인식을 조사하고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위법의심 의료광고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모니터링 결과 위법 의료광고는 총 1만666건 적발됐으며 이 중 87% 이상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였다.

또한 위법 의료광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 방법을 알고 있다는 국민은 7.0%에 불과했으며, 정부의 위법 의료광고 관리에 대해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11.2%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 57.3%보다 현저히 낮았다.

의료인 역시 광고 규제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 필요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러한 결과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여전히 크고, 국민 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국 사례도 함께 분석했다. 호주는 보건전문직규제청(AHPRA)이 전담조직으로서 의료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벌금이나 면허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위반 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 규제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국외 사례는 국내 관리체계 보완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보의연은 “한국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사전심의제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체계와 국민 신고 시스템의 한계, 세부 가이드라인 부족 등으로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의연은 이같은 한계를 보완하고 정책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2년간 ‘위법의심 의료광고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규제나 제재를 직접 수행하기보다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를 수집·분석해 정책 논의에 필요한 근거를 축적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보의연이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약 6,50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과장 광고·치료효과 오인 또는 자격과 명칭 표방 광고 등 64건의 위법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안전성 정보분석 지원 모듈과 위법여부 판단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의료광고의 위법성 판단과 보건소 실무를 지원하고, 정책·법률·의학·광고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광고조정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보의연은 2025년 말까지 총 9,00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점검해 114건의 심층조사를 수행하고 전문가 자문과 의료인 의견조사를 병행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신채민 보건의료연구본부장은 “보의연의 의료광고 모니터링은 연구에서 확인된 문제의식을 실제 현장 개선으로 확장하는 과정”이라며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 논의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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