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하 신속항원검사 일괄 보험 적용 종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게 일괄 적용되던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도 종료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6월 24일 발령했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오는 7일부터 해제한다고 6일 밝혔다.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지난해 8월 1,179명으로 정점을 보인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1월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최근 4주 연속 유행기준 미만으로 떨어졌다. 유행기준 해제를 위해서는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주간 입원환자 수가 4주 연속 250명 미만으로 떨어져야 한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표본감시 대상 제4급 감염병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이며 주로 소아청소년층에서 3~4년 주기로 유행해 왔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지난 2023년 동절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증가 양상을 보이다가 지난해 다시 크게 유행했다. 이에 질병청은 지난해 6월 24일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 대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신속항원검사 시 보험급여를 적용해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유도했다.
유행주의보 발령 해제에 따라 오는 7일부터 18세 이하 항원검사 보험급여 일괄 적용이 중지되며, 폐렴 등의 소견과 함께 정해진 임상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지영미 청장은 “여전히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매년 동절기에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만큼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기에 백신 접종을 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각별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