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기관평가인증, 상급종합병원지정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의료기관 대상 평가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평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의료기관 대상 의료 질 평가정보를 통합‧연계처리‧기록‧관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백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 대상 의료 질 평가제도는 의료기관 인증,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 20여가지가 운영 중”이라며 “각 평가제도는 인증‧지정‧성과평가 등 각기 다른 목적과 의료법, 응급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각기 다른 근거법령에 따라 시행돼 수행기관 간 평가정보 공유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평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의료기관 행정부담을 줄이고 평가지표 공동활용 등 효율성을 제고해 국민들에게는 평가정보에 대한 편의를 제공,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곽성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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