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신 중지 의약품, 허가 사항 요건 충족 못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 중지 의약품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식약처가 임신 중지 의약품 도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질타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임신 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705건 적발됐다. 임신 중지 의약품은 유통이 불법이라 오남용 파악도 불가하다”며 “작년에 의사·약사·시민들이 세 차례나 걸쳐 임신 중지 의약품에 대해 필수의약품 지정을 하거나 긴급 도입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올해 7월에는 감사원에 식약처가 유산 유도제 도입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감사 청구도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식약처가 답을 해야 될 때”라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기본적으로 허가기관”이라며 “(임신 중지 의약품은) 허가사항의 요건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남 의원은 “작년에도 했던 이야기다. 그냥 법 이야기만 하면 안 된다”며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WHO 가이드라인 등 임신 중지 의약품의 세계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종감 때까지 검토해 답변을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양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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