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전남‧강원 관심 표명 맞지만 확정 아냐"
시범사업 내년 상반기 중 가동…준비된 지자체 참여 가능

정부가 '계약형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준비된 지자체는 어디든 참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정부가 '계약형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준비된 지자체는 어디든 참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정부가 ‘계약형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준비된 지자체는 어디든 참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관심을 보이고 준비 중인 지자체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이들과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것은 아니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 강준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계약형 필수의사제’ 추진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1차 실행방안’에 담긴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오는 2025년에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지역의료기관 장기 근무선택 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 정주 여건 개선,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강 과장은 현재 경상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등이 관련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싶다며 관심을 표한 바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강 과장은 해당 지역이 관심을 표하는 것이 마치 ‘이미 시범사업 지역이 결정됐다’는 식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며, 관심있는 지자체들이 시범사업 준비를 하면 어떤 지역이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계약형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보통 신규사업은 (연말) 예산 확정 후 (다음해) 2~3월 정도 본격 시작되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도 그 정도 시기에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형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관심있는 지자체들은 지금부터 준비해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다”며 “다만 정주여건 개선 등을 기존 ‘관사 제공’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지자체가 책임지고 여러 부분을 준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형 필수의사들은 해당 지역에서 계속 활동해야 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시범사업을 1년 하고 종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과장은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향후 예산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며 “지역 근무수당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다. 시범사업이 성과를 보여 지역의료에 진짜 도움이 되면 관련 예산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계약형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편성된 정부 예산은 16억원이며, 실제 사업에서는 국비와 지방비가 5대5 비율로 매칭돼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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