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지나면 복귀해도 원칙상 전문의 시험 응시 불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서 강조
정부가 집단사직 전공의 면허 정지는 물론 전문의시험 응시 기회를 놓친 사례에 대한 구제도 없다고 못박았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0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대량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지난 2월 19~20일이기 때문에 오는 5월 19~20일이 되면 3개월이 된다”며 “3개월이 지나서도 계속 (의료)현장을 이탈하면 (전문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5월 19일이나 20일이 되기 전 현장에 복귀해 개인 경력과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면허 정지 등이 현재 유보돼 있기 때문에 (전문의) 시험 등도 구제를 할 것이란 이야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구제 절차 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구제 등의)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