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지나면 복귀해도 원칙상 전문의 시험 응시 불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서 강조

정부가 집단사직 전공의데(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정부가 집단사직 전공의데(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정부가 집단사직 전공의 면허 정지는 물론 전문의시험 응시 기회를 놓친 사례에 대한 구제도 없다고 못박았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0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대량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지난 2월 19~20일이기 때문에 오는 5월 19~20일이 되면 3개월이 된다”며 “3개월이 지나서도 계속 (의료)현장을 이탈하면 (전문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5월 19일이나 20일이 되기 전 현장에 복귀해 개인 경력과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면허 정지 등이 현재 유보돼 있기 때문에 (전문의) 시험 등도 구제를 할 것이란 이야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구제 절차 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구제 등의)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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