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오는11월 10일까지 추가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작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에 소속된 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방문진료 의사가 1명 이상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 환자에게 방문진료를 실시 후 해당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12월 26일 ‘방문진료료 산정횟수 기준 확대’ 및 ‘동반인력 가산, 소아 가산, 의료취약지 가산’ 등이 신설됐다.

단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시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

복지부는 오는11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 기관은 준비 과정을 거쳐 12월 1일 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