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서 ‘시범사업 활성화 방안’ 심의 의결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고 수가체계를 개편한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고 수가체계를 개편한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대상자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입원 후 120일이 지나고 지역사회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퇴원예정 환자였으나, 앞으로는 입원 후 기간이 60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는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 된 병원 내 환자지원팀과 심층상담을 통해 퇴원한 후 경제적,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시범사업 후 요양병원 내 환자지원팀을 설치한 기관은 증가하고 있지만 대상자 부족 및 지역 자원발굴 어려움 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입원 후 120일 시점에 본격적인 퇴원지원 과정이 시작돼 실제 퇴원하는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퇴원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120일 이상 입원의 경우 장기 입원으로 인해 지역사회 복귀 두려움 등으로 퇴원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입원 후 120일을 60일로 줄여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 재입원 시 종전 입원기간을 고려해 조기 개입을 추진한다.

수가체계도 개선했다. 퇴원지원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분리해 수가를 재구조화하고 최종 연계 시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퇴원 후 서비스 연계도 강화해 시‧군‧구별 지역자원 정보 일괄 조회 전산시스템을 구축으로 요양병원의 지역자원 발굴 편의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5억6,000만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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