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시작
2024년까지 2년 연장…최대 77억5천만원 추가 소요

입원환자의 심폐소생술 발생률 감소, 중환자실 입실률 개선, 원내 사망률 감소 등의 효과를 낸 ‘신속대응시스템'이 2단계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 21일까지 ‘신속대응시스템(2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위험상황을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체계 도입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단계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2024년까지 연장됐다.

제공: 보건복지부

대상기관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중환자실 전담의 배치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본등급 이상인 기관이어야 한다. 대상환자는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일반병동 만 18세 이상 입원환자다.

시범사업은 1군과 2군으로 나눠 진행하는데, 1군은 365일 24시간 내내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하며 전담인력으로 전담전문의 1인과 전담간호사 9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며, 2군은 주 5일 이상, 하루 16시간 이상 모니터링하고 전담인력은 전담간호사 5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전담전문의는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로 1일 주간 8시간 이상, 주간 5일 이상 신속대응팀에 배치돼야 하며 한달 이상 연속 근무해야 한다. 특히 신속대응팀 근무배치시간에는 타 업무 병행 및 교대근무가 불가하다.

전담간호사는 종합병원 이상 기관에서 임상 근무경력 3년 이상으로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임상 근무경력 3년 이상이거나 중환자 전문간호사나 응급 전문간호사를 50%% 이상 포함해야 한다.

장비는 1군과 2군 모두 이동식 초음파, 이동식 인공호흡기, 비디오 후두경, 간이진단검사기계를 구비해야 한다.

시범사업기관은 이같은 기준으로 별도 신속대응팀을 구성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조기 보고와 신속한 중재에 따른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연장을 통해 연 최소 2억2,000만원에서 최대 77억5,000만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제공: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에서 임상지표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1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총 45개소로, 상급종합병원 31개소, 종합병원 14개소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과 미참여 기관 간 임상지표를 비교한 결과, 시스템 기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입원환자당 심폐소생률 발생비율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0.01%p 감소했다.

이 외 ▲중환자실 입실률은 미참여기관이 0.5%p 증가한 반면 참여기관은 0.01%p 증가했으며 ▲입원환자 10만명당 원내 사망자 수는 시범사업 전후로 참여기관은 2.1명 증가한 반면 미참여기관은 12.59명 증가했다.

또한 시범사업 전후 중환자실 입원발생 등 급성악화 사전방지를 통해 2018년 중환자실 입원료가 55만5,000건, 1,643억원에서 2020년 53만9,000건, 1,593억원으로 줄어 진료비 감소 효과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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