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영석 의원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특사경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야권의 유력 대권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여당에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서 의원은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국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특사경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며 지난 해 11월 한차례 논의된 후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운영하며 22억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기 때문”이라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법정구속될 정도의 사안임에도 6년 전 검찰의 첫번째 수사에서 최씨를 제외한 동업자 3명만 기소돼 유죄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왜 최씨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지, 누군가의 개입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되고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 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사무장병원”이라며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병원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영리 추구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일반 병원보다 평균적으로 병실당 병상 수가 2개 더 많고 의료인 고용비율은 5.2%p 낮다. 주사제 처방률과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역시 일반 병원보다 각각 13%p, 13.1%p 높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외면하고 비용의 최소화를 통한 이윤의 극대화만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며 “지난 2018년 화재로 47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가고 145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밀양 세종병원도 사무장병원이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피와 땀인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이득은 2조9,801억원에 이르지만 환수율은 5.1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건강보험 재정이 범죄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행방조차 못 찾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그런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으며 지난 해 11월 이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 도입에 끊임없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운영하는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 사무장병원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보는 사람을 처벌하고 편취된 부당이득은 끝까지 환수해 대한민국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가 특사경법을 반드시 다음 임시회에서는 처리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무엇이 범죄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들을 비호하는 것은 범죄를 방치하는 것을 넘어 그 범죄에 동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의힘도 특사경법 처리에 협조해 사무장병원 근절에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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