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충격‧경악 금치 못해…국민들에 고개 숙여 깊은 사과”
전문병원협회도 긴급 윤리위 소집 "엄정 대처"

인천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이 시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한의사협회가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는 오는 26일 긴급 윤리위원회를 열고 진상 조사에 나선다.

의협은 21일 성명을 통해 “무자격자,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단호히 대처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의협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와 유사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인천의 한 병원에서 행정인력 등의 무자격자가 환자의 수술부위에 대한 절개, 봉합, 처치 등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행하는 영상이 확인됐다”면서 “제보자인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 이뤄졌다는, 실로 개탄스러운 사안이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이번 사안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먼저 국민 여러분 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의협은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사람이나 비의료인에게 행하도록 하는 건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의사 윤리 상으로도 강력히 비난받아야 할 비윤리적 행위”라며 “의료현장에서 그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사람이나 비의료인에게 행하도록 하는 건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고 성토했다.
특히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지어 주도적으로 시행했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받고 의사로서 중한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신속하고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라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그 즉시 관련 회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실에 대해선 형사고발 조치를 통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척결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의협은 “이번 일로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료인들은 크나큰 충격과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서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해가 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들의 명예마저 실추 시키는 실로 불미스러운 사건”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한 극히 일부 의사들의 불법적인 대리 수술 행위를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의료계 내부의 자정역량이 강화해야 함을 절감하고 있다”고도 했다.
의협은 “국민과 정부, 의료계가 한마음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의협은 다시 한 번 깊은 유감과 더불어 국민들 앞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신속한 조사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면서 “앞으로 협회는 대리수술을 척결하고 의사윤리를 강화하며, 의료계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전문병원협은 오는 26일 긴급 윤리위를 소집했다. 전문병원협은 "회원병원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해 환자안전을 위해한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병원협은 "환자안전을 제고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전문병원 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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