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선정심의위, 현지조사 및 사전통지 대상기관 선정안 의결
향후 사전통지 제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논의 계획

정부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 40곳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3회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지조사 및 사전통지 대상기관 선정안을 의결했다.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현지조사 및 사전통지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총 40개 기관으로, 이들의 부당청구액은 11억5,560만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내원(내방)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1곳 ▲실제 진료하지 않은 행위 등 거짓청구 3곳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5곳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약제비) 거짓청구 2곳 ▲의료행위 증량청구 1곳 등 거짓청구와 관련된 기관이 12곳이다.

또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1곳 ▲약국 조제료 가산 부당청구 1곳 ▲방사선 단순영상진단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1곳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1곳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가 5곳이며 의약품행위료등 대체증량과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기관이 각각 1곳과 3곳이다.

이외에도 ▲간호관리료 차등제 부당청구 8곳 ▲입원료 차등제 부당청구 4곳 ▲입원료 가산 부당청구 1곳 ▲영양사 가산 부당청구 1곳 ▲이학요법료 부당청구 1곳 ▲필요인력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제 부당청구 1곳 ▲허가병상 외 입원료 부당청구 1곳 ▲요양기관 미종사자에 의한 검사료 부당청구 1곳 ▲의료장비 미검사 미신고 2곳 등도 현지조사 및 사전통지 대상기관에 포함됐다.

한편,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는 향후 사전통지 제도의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부당청구감지시스템 개선방안을 검토‧보고할 방침이다.

이에 관련해 의협은 “본인부담상한액 이중수납으로 인한 과다징수 문제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사전방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사전통지를 제외하는 경우는 거짓청구 등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병협은 “사전통지를 안하는 이유가 조작을 우려한 것이므로 조작 우려가 없는 경우 사전통지를 하도록 지침 개정 필요하다”면서 “시스템 개발 검토시 심사체계 개편, 급여기준 개정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기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과 요양기관방문확인지침(SOP) 개정에 따라 자료 확인 등에 제한적인 점이 영향을 미쳐서 의뢰건수가 감소했다”면서 “본인부담상한액 이중수납 관련 시스템 개선부분은 검토 후 차기 회의 때 보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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