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 “과도한 사법리스크 존재하지 않는다”
보사연 보고서 근거로 “형사책임특례 요구 부적절” 비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의료사고 형사처벌특례 요구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환자단체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담긴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 내용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피고인인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관련 판결문 172건을 분석한 결과다. 172건 중 유죄 판결은 71.5%인 123건이었으며 무죄는 27.9%인 48건이었다.
환자단체연합은 약식명령을 포함해 의료사고로 형사고소를 당해 1심 재판을 받는 사건이 연평균 45건 내외이며 기피과보다 인기과인 정형외과·성형외과 기소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필수 진료과 의사들이 과도한 사법 리스크 때문에 해당 분야를 기피한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보사연 보고서를 근거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2022년 11월 발표한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가 “과장”되고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라며 폐기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754.8건의 의사 기소가 있다고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해 현행법상 의사는 다른 직종 종사자에 비해 더 많은 형사·행정적 특혜를 이미 받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 추가적인 형사 책임 특례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재정 투입을 늘리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법무 지원을 강화하고, 책임보험료나 손해배상금을 공적 차원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이어 “의료사고 설명의무, 유감 표시 증거능력 배제,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설치, 입증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나 입법부터 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전문적이고 공정하며 신속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분쟁 감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