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의사 전문약 사용 '유죄' 확정…'리도카인' 한의사 상고 취하
한의사 민 모 씨, 지난 2일 상고 취하…의료법 위반 벌금 800만원형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민 모 씨가 마지막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민 씨가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원심(2심)이 선고한 벌금 80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이번 사건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민 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개월간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 87명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해 고발됐다.
지난 2023년 11월 10일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보고 민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한의사가 주사기를 쓰는 침습적 방식으로 환자에게 리도카인을 투여해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의약품 사용은 초음파·뇌파계 같은 진단 장비와 동일 선상에 둘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민 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과는 같았다. 지난해 10월 17일 이 사건 2심 재판부는 민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의사의 숙련도나 사용법 등을 고려해 달라거나 한의사도 전문의약품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는다는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가한 지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문의약품 사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전합 판결은 진단용 의료기기에 한정해 새 기준을 제시했을 뿐 그 밖의 "치료용 의료기기 내지 적극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술"에 대한 기준까지 폐기·변경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했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의료법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할 수 없다면서 한의사는 "한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 받은 의약품만 처방·조제할 수 있다"고 했다. 리도카인을 '보조적 수단'으로 썼다는 주장이나 리도카인 사용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췄다'는 주장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다"면서 "한의대에서 리도카인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교육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한의사가 리도카인 사용의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민 씨가 다시 상고했다가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상고를 취하하면서 의료법 위반 벌금형이 확정됐다.
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9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등 의료기기와 별개로 법원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위험성을 살핀 사건이다. 앞으로 관련 사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