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PA 교육 총괄하겠다”…전담간호사 자격증 도입 요구

복지부 세종청사 앞 집회 열고 “간호사 교육은 간호사가”

2025-05-26     송수연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2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일대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관리의 투명화와 법제화 촉구대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 간협).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간호협회가 ‘전담간호사 자격증’ 도입을 요구했다. 전담간호사 교육과 자격 관리도 간협이 맡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간협은 2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일대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관리의 투명화와 법제화 촉구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3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집회에는 간협 추산 1만여명이 모였다.

간협은 복지부가 발표한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방안에 대해 “고난도 업무를 수행할 전담간호사를 표준화된 커리큘럼도 없이 의료기관 신고만으로 허가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진료지원(PA) 업무로 분류한 45개 행위를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가 수행하는 방안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전담간호사는 임상 경력 3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신고하면 되도록 했다. 간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도 교육기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간협은 “복지부의 이런 행태는 의료대란으로 의정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서 특정 의료 이익단체의 비위 맞추려는 행태에 불과할 뿐”이라며 “더 나아가 병원에 자체 교육 역할을 허가해 새로운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을 열어주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이어 전담간호사를 이수증에서 자격증 체계로 전환하고 명확한 진료지원 업무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간호사 교육은 간호사가 해야 한다”며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소속을 진료부서가 아닌 간호부서로 일원화해 공정한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간호사를 배출할 전문대학원의 정원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복지부가 마련 중인 시행규칙은 간호법의 숭고한 입법 정신을 짓밟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 무책임한 정책을 무리해서 추진하는 저의는 무엇이냐”고 했다.

간협 대의원회 임미림 의장은 “전담간호사는 수십년간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고 있다”며 “이들의 전문성과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교육과 자격 관리는 간협이 총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