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안기종 대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임현택 전 회장 고소
임현택, 대전협 대국민 사과 비난글 논란 안기종 “의사 폭력 미화·정당화한 적 없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임 전 회장이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비난하면서 안 대표를 거론한 게 문제가 됐다.
임 전 회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비대위원장이 “오늘 안기종을 찾아가 사과했다고 한다”며 “전공의 생계 지원금으로 쓰라고 의협에 냈던 내 첫달 월급 전부가 아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를 향해 “의사는 맞아도 싸다고 했던 애”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환자단체연합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안 대표가 아닌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한 위원장은 “1년 5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불편을 겪고 불안했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린다”며 “일부 의사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안 대표는 7일 임 전 회장을 고소한다는 보도자료에서 한 비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내용을 다시 언급하며 “전공의들이 1년 5개월 동안 의정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했던 국민에게 사과한 것을 두고 비난하는 모습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는 맞아도 싸다고 했던 애”라는 임 전 회장의 글이 허위 사실이라며 “의사에 대한 폭력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이 안 대표에게 사과했다고 한 부분도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이에 임 전 회장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은 이날 서울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임 전 회장이 거론한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료실에서 벌어지는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되던 지난 2013년 7월 의협신문에 보도된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 하나’란 기사로 인해 생긴 오해라고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당시에도 여러 차례 “안 대표의 의도와 달리 편집돼 과장·확대된 보도”라고 해명했으며 서울시의사회와 의협신문에 관련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지난 2018년 7월 청년의사와 인터뷰에서도 “진료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협박해서는 안 된다는 건 당연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에 변화는 없다”며 “식당 등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는 일이 많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도 폭언이나 폭행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었는데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하나’라는 자극적인 멘트로 나갔다”고 반박한 바 있다.
안 대표는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 하나’와 ‘의사는 맞아도 싸다’와 같은 의사에 대한 폭력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이런 사실은 의협신문 보도 직후 서울시의사회에 보낸 해명 공문과 이를 근거로 보도된 관련 기사뿐만 아니라 이후 기자의 질문 답변한 내용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의사는 맞아도 싸다고 발언했다고 우기는 행보는 오히려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을 조장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임 전 회장은 다수의 사람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막말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왔고 이는 의협 회장에서 탄핵을 당한 이유 중 하나”라고도 했다.
안 대표는 임 전 회장이 허위 사실을 페이스북에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소를 통해 경찰·검찰과 법원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환자나 환자단체를 폄훼하고 막말이나 욕설을 하는 방식으로 환자와 의료인의 신뢰를 깨뜨리고 불신을 조장하는 의료인의 행태에 대해 앞으로도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