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 내시경 교육 문제…내과醫 "자격 강화가 헌법 부합"
외과학회 헌소 제기에 "법적 분쟁화 아쉬워 …대응책 마련"
국가암검진 내시경 교육 자격 문제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대한외과학회가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대한내과의사회도 법적 자문을 받으며 대응책을 찾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주기 검진기관 평가지침에서 대한가정의학회와 외과학회 내시경 인증의를 인정하기로 인력 기준을 변경했다. 그러나 연수 교육 평점은 기존처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교육만 인정하기로 해 반발을 샀다. 외과학회는 정부 결정이 "동일 수준 교육을 인정하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7일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내과의사회는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평등권 침해'라는 해석도 옳지 않고 '동일 수준 교육'도 "외과학회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지난 13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내과의사회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법적 자문 내용을 공개하고 외과학회 헌소 제기는 "자격 완화라는 명목으로 임상 안전성과 전문성을 후퇴시키려는 시도"이자 "내과는 물론 전체 의료계 전문성과 신뢰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내과의사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금지'를 이른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차별 금지'가 아니다.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말은 헌법 해석에 대한 중대한 오류를 내포한다"고 했다. '국가의 국민 건강 보호 의무' 차원에서 오히려 "내시경 자격 기준을 엄격히 설정해야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했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외과학회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내과는 물론 "진단검사의학과 병리학, 영상의학 등 다양한 전문과가 고유 전문성을 위협받는 결과가 초래된다"면서 "전문과의 임상적 배경과 학문적 기반을 무시하면 의료체계 균형이 허물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 체계 근간은 학문적 다양성과 전문과 고유성 존중이라고 믿는다"며 "암검진 내시경 분야 내과 전문성이 헌법적으로 마땅히 인정받으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갈 사안이 아니었다며 외과학회 선택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 회장은 "근본적으로 헌재 판단을 받아야 할 사례인지부터 생각해봐야 한다. 내부 문제는 함께 컨센서스를 만들어 풀어야 한다. 양측이 만나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면서 상생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했다"면서 "여러모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이번 사안은 단지 내과의사회만의 일이 아니다. 내시경 검사를 반드시 내과 전문의만 해야 한다는 말 역시 아니다. 내과 전문의가 하는 수준으로 내시경 검사 질을 유지하려면 내시경을 전문으로 다루는 학회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라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등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