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잘못된 의대 증원 계속하겠다는 것…법안 재고하라"
관련 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에 유감 표하고 재고 요구 "의료계 요구 아무것도 반영 안 됐는데 정부는 사실 호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 관련 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에 유감을 표하고 재고를 요구했다.
27일 의협은 복지위 법안소위 후 입장문을 내고 "의료계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법안을 재고하라"고 했다.
의협은 정부안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회와 정부는 잘못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봤다.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 속에 의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피 터지게 외쳤던 의료계로서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개정안은 "수급추계위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 보장"을 원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마치 이를 반영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관련 기사: 2026년 의대 정원 조정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의료계 입장 최대 수용”).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사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수급추계위 독립성 등 확보가 어렵다고 했다. "이해관계가 다른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와 의료기관 단체가 함께 과반을 구성해야 하고 위원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한 점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대학 총장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부칙도 문제라고 했다.
의협은 "의료 인력 수급 정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 국가 재정과 의료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건의료 제도 전반을 고려해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며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 개정안을 처리하고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 정책이 추진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