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생약’에 발끈…“처방권 제한 우려”
‘생약안전연구원’ 근거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안 수정 촉구 ‘생약’ 삭제 요구…한의사 처방권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어“
한의계가 ‘생약안전연구원’ 명칭을 ‘한약안전연구원’으로 즉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약’이라는 용어로 인해 한의사 처방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3일 생약과 한약·생약제제 등 한약 처방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 안전성 확보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 일부개정안’ 수정을 촉구했다. 이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생약과 한약·생약제제 등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관리 기술지원·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전담하는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하고, 운영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한의협은 한약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해당 기관 설립 취지에는 동의하나,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포함된 ‘생약’ 관련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한약을 제형만 바꿔 천연물신약으로 허가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천연물신약’과 생약제제 정의를 근거로 한의사 처방권을 배제한 사례가 있다”며 “생약제제 용어로 과거 천연물신약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한의협은 “생약안전연구원 명칭은 해당 기관 설립 목적인 한약재 품질과 안전관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한약안전연구원으로 수정돼야 한다”며 “개정안 조항에서 생약제제 관련 내용을 삭제해 한의사의 처방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최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적법하다는 합리적인 법원 판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의사의 처방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국민의 건강증진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