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골막 천자 '무죄'로 봤나
대법원 "골수 검사, 의사 입회 필요 없는 간호사 진료보조행위" "침습적이어도 위험성 비교적 낮아…숙련 간호사 시행하면 돼" 주심 대법관, 지난해 한의사 뇌파계 허용 판결서도 주심 맡아
대법원은 골수 검사(골막 천자)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라고 결정했다. 의사가 "입회할 필요 없고"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골수 검사에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봤다.
13일 대법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밝힌 원심(2심) 유죄 선고 파기환송 이유다. 대법원 2부는 전날(12일) 서울아산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골수 검사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 등에 비춰 위험성이 높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호사가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했다.
이번 판결은 "간호사의 진료보조는 의사가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지도감독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입회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으로 충분할 수 있다"면서 ▲행위의 객관적 특성상 위험 ▲부작용·후유증 여부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 지난 2003년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우선 골수 검사는 "질환의 진단이나 치료를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했다. 침습적 의료행위지만 "비교적 위험성이 낮다"고 했다. 시술 부위가 해부학적으로 "환자 간 차이가 크지 않고" 시행 과정에 검사자의 재량이 적용될 여지도 적다고 했다. 즉 "의료기관별로 표준화된 검사 지침을 준수"하고 "검사에 대한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라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간호사는 골수 검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해부학적 지식"이나 "검사 과정과 검사 전·후 간호 등을 교육받는다"는 점도 들었다. 종양전문간호사의 경우 "종양 분야에 더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더 깊은 이해도를 갖췄다"고 했다.
다만 체구가 작거나 소아 환자 등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나 검사 부위 합병증 발생 여부를 직접 파악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의사가 현장에 입회해 "진료보조행위를 하는 간호사에게 구체적으로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기준을 대법원이 제시했다"면서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에서 의사의 지도·감독 정도는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한편, 이번 사건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은 지난해 8월 한의사에게 뇌파계를 허용한 판결 주심이기도 하다. 당시 대법원은 뇌파계 사용 한의사에 대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보건복지부 상고를 기각하고 면허 정지를 취소하도록 한 원심(2심) 판결을 유지했다(관련 기사: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합법 판결…침묵한 의협, 환호한 한의협).